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및 코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와 의무발행업종의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발급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하니 해당 사업자의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하겠습니다. 10만원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
아래의 10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분들은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2021년부터 거래 건강 10만원 이상으로 현금 거래를 할때에 소비자가 요청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 경우에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발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따로 없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눌러서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불이익
이렇게 의무로 국가에서 지정을 했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데요. 해당 거래대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현금 거래를 할때 할인을 해준다는 식으로 거래 할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 또한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발급 사실을 홈택스 측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할때에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 홈택스나 우편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근로자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따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정부에서 이렇게 발급의무 업종을 추가한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것을 권장하고 생활화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근로자의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경우는 15%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휴대폰 번호를 홈택스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 홈택스 가입을 할때에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했을 경우에는 홈택스를 가입할때에 바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등록이 되도록 하였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 및 확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행위도 잡아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현금영수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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