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 글입니다. 연말이나 다음해 초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임금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8,590원이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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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아래의 표에서 간단하게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은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최저임금보다는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률이 아닐까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최저 상승률인 1.5%입니다. 8,590원에서 1.5% 상승한 8,720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와 더불어서 계속되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복합적인 것들의 결과일텐데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려야한다는 측도 있고 내려야 한다는 측도 있고 유지해야한다는 측도 다양하게 나뉩니다.

 

물론 크게 보면은 경영 쪽과 직접적인 노동 쪽의 대립구도일텐데요. 물론 임금을 저렴하게 주고 싶은 것이 당연히 고용주의 마음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알바생 조차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족 구성원과 같이 일을 하거나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편의점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는 하더라고요.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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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물가상승 관계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게의 매출이 그에 따라 같이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비용은 줄고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적자가 되고 결국 망하게 되겠지요.

 

아래는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아마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것을 다 알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 때문에 착실하게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임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해야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월급 180만원에 원룸·식사 제공…'최저임금 위반'

월급 180만원에 원룸·식사 제공…'최저임금 위반', 올해부터 시급 8720원·月 182만원 적용 숙소 등 '현물 복지'는 불인정 최저임금 15% 이하 月상여금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포함 안돼 위반 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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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휴수당

 

 

2021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2021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에 주휴수당의 개념을 먼저 간략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최저임금에 따라 변하게 되는 점 알아두세요.

 

월급으로 임금을 받을때에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급으로 받을때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일치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간단한 수학식으로 끝인데요.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1일 근무시간 X 시급. 위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일단 최저 15시간의 기준으로 2021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8 X 8,720원으로 69,76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두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한달치로 계산을 하면 28만원이 약간 안되는 금액이겠습니다. 4주로 했을 경우이고 달마다 차이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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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일을 한다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해야한다는 것은 말했지요. 그리고 해당 1주일에 근무를 빠진 날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이 나오고 다음주에도 근무를 한다는 조건입니다.

 

현재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입니다. 그러면 보통 평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주 40시간에 따라서 주휴수당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40시간을 했을때에는 계산한 값 똑같이 최저시급(8,720) X 1일 근로시간(8)으로 69,760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근로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때에는 (근로시간/ 40시간) X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40시간이 아니기에 그만큼 나누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빠르겠지요.

 

 

2021년 고용 및 노동계 달라질 것들

 

 

이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은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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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이 여기까지 읽은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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